Kaikas 지갑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NFT를 발행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Kaikas 지갑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NFT를 발행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NFT 발행은 별도로 통제되는 방식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든지 발행 가능합니다.
문제는 발행에 필요한 gas fee 인 Klay를 미성년은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기때문에,
Klay는 타인으로 부터 전송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구요.
해당 NFT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미성년에 대한 소득 부분에 대한 세금 혹은 발생 가능한 법적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 및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