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랙트 개념은 토큰의 분류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토끼그림토큰만 모아 놓은 컨트랙트, 사자그림토큰만 모아 놓은 컨트랙트? 혹은 수수료가 10%인 컨트랙트 이런의미인가요?
만약 컨트랙트를 계속 생성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생성가능한가요?
여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컨트랙트를 여러개 생성하고 토큰은 적게 발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컨트랙트 개념은 토큰의 분류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토끼그림토큰만 모아 놓은 컨트랙트, 사자그림토큰만 모아 놓은 컨트랙트? 혹은 수수료가 10%인 컨트랙트 이런의미인가요?
만약 컨트랙트를 계속 생성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생성가능한가요?
여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컨트랙트를 여러개 생성하고 토큰은 적게 발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클레이튼 포럼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트랙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의미하시는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블록체인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IP17의 경우는 스마트컨트랙트가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중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만약 컨트랙트를 계속 생성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생성가능한가요? - 컨트랙트를 발행할 자금만 충분하시다면, 배포하시는데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컨트랙트를 여러개 생성하고 토큰은 적게 발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물론입니다. 컨트랙트에 배포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